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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보사, 태풍 카눈 촉각…車피해 보상 '5분 대기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8-10 10:55:33

"창문 열거나 통제구역 운행 시 보상 불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동의 한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동의 한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침수차 피해 보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작년에 이어 되풀이된 장마철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손보사의 임원들과 '태풍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어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생계 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침수 예상 지역 현장을 순찰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한다. 침수 우려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으로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해 신속하게 피해지원에 나선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비상 대응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차량 침수에 대해 안내한 유의 사항에 따르면 차량 침수를 예방을 위해서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하면 된다.

그 밖에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놓거나 출입 통제구역을 운행해 차량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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