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일회용컵 보증제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세종시에서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 확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로, 시범운영 9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 둘째주까지 제주도‧세종시에서 보증금제를 통해 매장으로 돌아온 컵은 총 259만1421개다.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음료 판매량 대비 반환된 컵의 비율인 컵 반환율이 8월 둘째주 기준 61%다. 반환율은 특히 제주만 놓고 볼 때 63% 수준에 이른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시의 경우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카페가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사용량이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다. 당초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여서 시행이 6개월 미뤄지고 시행 지역도 제주도‧세종시로 한정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엔 보증금컵 반환율이 10%대였다. 그러던 것이 꾸준히 올라 지난 6월엔 39%를 기록했다. 6월까지는 아무래도 정책 순응도가 높은 공무원들이 주 소비층인 세종의 반환율이 높았으나 지난 7월부터 제주가 앞서기 시작했다.
제주는 7월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6주간 주별 반환율이 51%→53%→58%→56%→57%→63%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반면 세종은 지난 3월 40%대에 올라선 뒤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 반환율이 상승세인 이유로 첫째 제주도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도 차원에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제도 정착 의지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광객이 몰려오는 여름철에 반환율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회용컵 사용 후 가게로 반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가 ’일회용품 없는 탈(脫)플라스틱섬‘을 추진하며 일회용품 컵반환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도 최근 환경부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를 통해 법 취지대로 전국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보완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회용컵 반환금제 용기는 일정한 사이즈의 표준용기가 규정돼 있는데 이 표준용기 사용이 강제가 아니다 보니 지난 4월 기준으로 종이컵의 경우 11개, 플라스틱은 15개 프랜드가 표준용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브랜드 상관없이 교차 반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공항, 공공장소 등의 무인반납기 설치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