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환자단체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확대되고 결국 가입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 루게릭 연맹회·한국폐섬유화 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 시 환자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쉬워져 약간의 이득이 있을지라도 결국 보험사들 갑질에 더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법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식 민영화를 야기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단체들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게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