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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편하게 보험금 받으세요"…코앞으로 다가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9-22 10:58:50

개인 정보 관련 의료계 반발 가능성 여전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최종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등에서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의료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보험사들의 악용을 두고 우려한다.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약사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하며 개정안 재심사를 요청했다.

반면 여당과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특정 이해기관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맞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청구 방식에서도 사고 가능성은 있고,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관련 처벌 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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