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인 잃은 금융자산 17.9조원…"잠자는 내 돈 찾아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11-12 14:27:37

금융당국·금융권 '숨은자산 찾기' 캠페인

금융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13.7조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 예탁금' 찾아갈 수 있어

은행 ATM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소비자의 장기 미거래 자산이나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진 않은 금융자산을 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모두 17조9138억원이다. 휴면금융자산이 1조6178억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471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489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7조2830억원이었고, 보험금(6조6054억원), 카드포인트(2조6489억원), 증권(1조2758억원), 신탁(10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한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시 금융소비자는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또,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금감원 금용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와 인터넷주소(URL)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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