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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차선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근…보험사기범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1-20 14:35:00

사기 혐의 131명 송치, 경찰 "적극 신고" 당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십 차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13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피해 금액은 12억8000만원, 적발 건수는 210건으로 전년(136건) 대비 54%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사고 127건(61%), 허위·과장 사고는 83건(39%)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수법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허위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등 다양했다.

피의자들은 보험설계사, 배달업 종사자, 시내버스 기사 등 교통법규나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먼저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 관계였다. 또 피해 액수를 늘리려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도 차에 함께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당은 보험설계사 A씨의 친구나 지인 등으로 엮여있는 18명이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2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이나 좌회전하려고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상태로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등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져갔다.

B씨는 업무상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승객을 태운 채 사고를 내 다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0대 C씨는 울산시 동구 일대에서 정차·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가까이에 발을 가져다 대며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보험금으로 5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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