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원조 윤핵관' 권성동, 주식 양도세 완화 '압박'…"못 하면 사과하라"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금융

'원조 윤핵관' 권성동, 주식 양도세 완화 '압박'…"못 하면 사과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12-10 14:54:58

야당 반대 의식…'부자감세' 프레임 지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라며 압박 메시지를 넣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10일 권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 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을 짚으며 "(정부는)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겨냥한 듯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매해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상장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 부과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캐피탈
우리은행_2
우리은행_1
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NH농협
우리은행_3
컴투스
대신증권
미래에셋
DB그룹
KB금융그룹
한국콜마홀딩스
KB_페이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은행
cj프레시웨이
현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다올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