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해 위법 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
이상 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분석 등 조사결과,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 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급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36건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이었고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것이 10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예도 4건 있었으며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20건이나 나왔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 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했으며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