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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광고에 행정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12-29 16:19:56

전 식약처 직원,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위반 혐의로 여씨 고발…식약처 행정처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일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씨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포뮬러’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식약처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여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법령을 위반한 광고표시가 포함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 보건과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신속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전 식약처 과장 A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기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당한 표시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에스더포뮬러’라는 건기식 회사를 운영하는 여씨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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