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
-
-
-
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
-
-
-
-
-
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3 16:41:25
-
-
-
-
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