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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50인미만 중대재해법 D-3... 시행되면 중소건설사 99%가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24 16:36:05
경제5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아주경제
경제5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아주경제]

건설업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존립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금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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