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아울러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 3천억 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