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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가, 성과급 규정 무더기 위반…단기실적 '함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30 17:57:34

PF 직원에 일시 전액 지급 관행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를 한꺼번에 지급한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관행이 오랫동안 고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수 증권사가 관련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지배구조법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의 임원·금융투자 담당자의 경우, 성과급을 3년 이상 이연 지급 받아야 한다. 최소 이연 규모는 성과금 40% 이상이며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넘길 수 없다.

A 증권사는 임직원별 1억~2억5000만원 성과보수에 대해 △당해 1억원 지급 △1~3년 동안 잔액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당해 1억원 지급 △1차 연도 5000만원 △2차 연도 1000만원 등으로 쪼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 이연 기간·비율 위반인데, 해당 증권사는 최근 5년 사이 95억원의 성과급을 이 같은 기준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부동산 PF 임직원 대상으로 성과급을 일시 전액 지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더불어 유관기관 협의 후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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