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FIU,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검사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4-02-12 15:30:45

2024년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계획 발표

변호사 등 자금세탁방지 동참 제도 검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CI사진FIU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CI[사진=FIU]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 당한다. 신고 단계부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국내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일 정책자문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내용은 크게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가상자산 악용 범죄와 불법 사금융 심사 집중 등 세 가지로 나뉜다.

FIU는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 거래를 보고 받는다. 이후 심사·분석 과정을 거쳐 범죄 의심 사례를 검·경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FIU는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에 특경가법·관련 외국법을 추가하는 등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하기 위해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갱신 신고,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시 자금 세탁 위험, 원화 마켓 운영 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이밖에도 FIU는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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