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해 비과세 혜택 받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공약을 전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 주장과 대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중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과 법체계가 상이한 국내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즉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ETF가 별개의 상품이라고 보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환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 형식적·실질적 요건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연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여 하나의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는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오락가락 뒷북 규제 반복으로 투자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 시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양 측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공약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입장은 무리한 해석인 것 같다"며 "문헌적으로 해석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 맞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물 ETF가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일반상품 등인 기초자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는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국내외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정의한다.
비트코인이 거래소별 표준화된 가격이 없는 데다 당국 감독·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지목된다. 이 변호사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법 개정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체계도 미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국민의힘도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행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