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갈피를 잡는 동안, KB증권이 선물 ETF 매매를 잠정 금지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급박한 지침 전달에 증권사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동시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현물 ETF 출시·중개에 대해 향후 흐름을 살펴보기로 합의했다며 이전 정부 스탠스를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입장 급선회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입장이 '위법→보류→검토' 순으로 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KB증권은 지난주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를 잠시 제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기반한 ETF에 관해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국의 확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당국)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 자의적으로 상품 매수를 규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KB증권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에 제한을 걸고 있다. KB증권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상품들의 거래 적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를 허가해 11일(현지시각)부터 해당 상품 거래가 시작됐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동시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현물 ETF 출시·중개에 대해 향후 흐름을 살펴보기로 합의했다며 이전 정부 스탠스를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입장 급선회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입장이 '위법→보류→검토' 순으로 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KB증권은 지난주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를 잠시 제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기반한 ETF에 관해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국의 확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당국)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 자의적으로 상품 매수를 규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KB증권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에 제한을 걸고 있다. KB증권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상품들의 거래 적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를 허가해 11일(현지시각)부터 해당 상품 거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