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발 주가조작에 관여한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G발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컨설팅 대표 등 이미 기소된 15명에 더해 총 56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14명이 구속기소됐고 4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갖고 상장사 8곳의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영풍제지 사태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를 비롯해 약 50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매매·정산·법인관리 등 팀을 구성해 3년 동안 9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변호사, 회계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법인·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속이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라씨를 포함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활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라씨 등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