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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직 은행원 '160억' 전세 사기 주도…피해자 71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22 16:33:44

무자본 갭투자 방식…검거 직전까지 은행 근무

현직은행원이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직은행원이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해 160억원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67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임을 인지한 후에도 매물과 임차인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차인 71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챙겼다.

특히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시중은행 행원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에 능통했던 A씨는 그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았던 '역전세'를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진행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갭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을 문의했다. 또 무직이던 C씨에게 투자 없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 있다고 회유해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맺으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빌라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이때 A씨·B씨는 거래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수수료로 이득을 취했고 임차인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사람의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다는 것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전세 사기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은행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다. 피해자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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