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전날 열린 회의 처리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1일 기준 누계로 총 1만2928건이 가결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8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이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7%로 가장 많았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33.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73.46%를 차지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