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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규정 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1-07 17:53:31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매입한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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