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8조8000억원.
지난해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총판매액이다. 손실률은 53.1%로 추정된다.
이러한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45%), 기타 조정(±10%)을 감안해 최종 배상 비율이 0~100%로 정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하며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안 비율은 나이·투자액·투자 경험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했다.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가 아닌 일괄적인 잣대만 내밀고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 전가해 강제도 아닌, 자율도 아닌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후 노력을 참작한다고 언급하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자율 배상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누가 먼저, 얼마의 배상을 시작하는가 '눈치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지난 22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기준안을 수용하며 자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배상에 첫 타자로 나서면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회에서 ELS 배상을 논의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의 본래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안에는 금감원의 목적인 '검사'과 '감독'이라는 본연의 책임도, '판매사'에 대한 조치도, '투자자'를 위한 보호도, 판매사와 투자자의 배상을 조정할 기본적인 방안도,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깡통 기준안'에 유감을 표한다.
모두를 납득할 만한 배상안도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금감원은 판매사 뒤에 숨지 말고 본인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