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 45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4월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
또 보복 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00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A씨의 보복 운전과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내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이런 수법으로 B씨는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발이나 목 보호대를 한 채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한 B씨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는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