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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의협, 정부에 3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집단휴직 보류 투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6-16 15:01:44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

"16일 오후 11시까지 답해 달라…미수용 시 무기한 휴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직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16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시 휴진 보류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하겠단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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