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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갈아 끼우는 배터리 '캐즘' 돌파구로··· 업계 "소유권 법률 개정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6-19 18:46:33

전기차 배터리 육성 간담회 열려

배터리 구독, 교체 서비스 각광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절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 모습사진유환 기자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 모습[사진=유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전기차 수요가 꺾이며 정부와 업계가 배터리 서비스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교체형 배터리가 '캐즘(수요 둔화)'의 돌파구로 주목 받는 가운데 업계에선 소유권 분리 등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에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8대 유망 배터리 서비스 모델'이 소개됐다. 이 자리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 총 3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주목받은 건 배터리 성능 진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 모델 중 배터리 구독·교체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며 파생되는 서비스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데 이를 구독형으로 전환하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구독한 배터리는 회수돼 후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어 구독료도 저렴한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됐던 실증 사업에선 4000만원대 전기차를 약 2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여기에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교체하면 급속 충전기로 완충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전기차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충전 시간과 충전기 부족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선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아 서비스가 어렵다. 구독이나 교체 서비스를 위해선 배터리 소유권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의 심의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유권 분리를 위한 법령 정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조기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진원 부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법적 근거가 조기에 마련돼야만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더불어서 신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성규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도 "전기차 판매 둔화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러 서비스가 고안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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