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임원 선임 절차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며,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모 일정을 강행했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향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의 의결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