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신화통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7일(현지시간) 보잉사가 연초에 발생한 여객기 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 정보와 사고 원인 분석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 NTSB 조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보잉에 일련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NTSB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행위는 737 맥스9 여객기 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 관련 조사 시 보잉사가 서명한 당사자 측 협의서의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잉사는 당사자 측으로써 NTSB의 관련 조사 정보에 접근 권한이 박탈되고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때 다른 참석자들에게 질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NTSB는 보잉사의 요청으로 제공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여객기 품질 개선 관련 발표회에서 보잉사의 한 임원이 언론에 737 맥스9 여객기 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의 비공개 조사 정보를 제공했다며 관련 정보는 NTSB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NTSB는 또한 보잉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관점과 분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NTSB의 조사가 비상구 덮개 책임자 개인을 확정하기 위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NTSB는 조사의 중점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가능한 원인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NTSB는 보잉사가 지난 2021년 체결된 기소유예 합의 위반과 관련해 미국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사법부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보잉의 조사 정보 무단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