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됐다.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 씨(35)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약 96억 원의 비자금이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편 한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AI·데이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최근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구 중동파이넨스) 인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IT 업계와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