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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26 10:05:40

인사청문회 불출석 사유 두고 논란… 자진사퇴 가능성도 제기

국회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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