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