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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철폐"…전국서 총파업 대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07-10 17:03:13

車부품사·한화오션 등 6만명 참여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의무화 요구

회계 공시·타임오프제 폐지 주장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수도권 지역 지부·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상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수도권 지역 지부·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폐지 등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전체 총파업 참여 인원은 약 6만명 규모로 한국지엠과 한화오션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FKI타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2024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이주 노동자 권익 보장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타임오프 철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해당 사업주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 범위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 서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ILO가 정한 내용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가 조합 활동에 사용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제도다.

금속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에는 2차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8일 2024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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