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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그림자금융' 상품권에 칼 빼든 정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8-05 10:31:47

현행법상 규제·감시 사각지대…발행 제한 없어

공정위 약관 채택률 상향, 불공정 약관 개정 거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림자금융' 상품권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발행 업체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품권 운용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 발행·유통을 정의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지세를 납입할 경우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추가로 제3자 기관에 운용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이 아니라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치 방식으로는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채워두면 돼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실시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된다. 이에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제약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상품권 법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인 법 개정 방안이 유력하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발행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도 언급된다.

더불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 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여러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된 금액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는 10% 할인된 금액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판매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휴사들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몇 년 전부터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 판매 상품권에 자체 보상 가능성도 작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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