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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됐다…9월까지 회생절차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8-02 18:06:44

한 달간 티몬과 위메프·채권자 논의 진행

회생 요건 못 갖추면 파산해야 할 수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를 받아들였다. 주어진 시간을 한달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통상 ARS 승인 여부는 1~2주 내에 결정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티몬·위메프가 채권단협의회와 합의에 실패하거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는 중단된다. 이후 선택지는 회생 절차 개시, 회생 절차 기각 등 두 가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이때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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