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희영 이사장)가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5월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수준이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자료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배당도 결정됐다.
대법원은 노관장과 최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상고심 핵심은 2심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성장 기여 여부 인정이 관건이다.
사건 특성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가 아닌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