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국적 항공사, 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국내 항공사 9곳이 상용 운항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인천과 하네다를 오가는 비행기에 주 1회 SAF를 1% 혼합해 급유하고 있다. 단거리 노선에서 시작해 향후 중장거리 노선으로 SAF 사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에쓰오일과 SK에너지의 SAF를 사용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첫 타자로 나섰다. 오는 23일부터 인천과 일본 구마모토를 오가는 항공기에 주 1회 SAF를 1% 혼합해 급유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0월부터 인천~간사이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오는 4분기 안에 인천~후쿠오카 노선에서 주 1회 SAF 1%를 혼합해 급유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1% 내외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AF 1% 사용 시 지난해 국적 항공사 탄소배출량(약 2000만t) 기준 약 16만t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항공유보다 2~3배 비싼 SAF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경우 항공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는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승객에게 마일리지로 적립해 혜택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파리 노선에서는 이미 SAF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도 SAF 혼합 비율이 높지 않아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