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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통신유통協 "통신사 '특마'에 대리점만 고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09-30 18:14:58

단통법 지원금 상한 비웃는 장려금 차별 '특마'

'성지'의 편법 영업 부추기며 대리점 생존 위협

"법 폐지 후 장려금 관련 보완 입법 이뤄져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10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 김남진 부회장 염규호 회장 박대학 부회장 장효덕 이사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성상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10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 김남진 부회장, 염규호 회장, 박대학 부회장, 장효덕 이사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유통협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차별만 심해져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시행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입법 요구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규호 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은 지난 10년간 건전한 단말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했다"며 "많은 대리점·판매점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로 통신 3사의 일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고가 요금제 판매 유도 행위를 지목했다. 똑같은 금액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점마다 단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이를 과하게 둠으로써 특정 판매점이 할인 폭을 크게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6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8만5000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기기를 개통했을 때 A 대리점은 40만원, B 대리점은 60만원의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면 B 대리점은 A 대리점보다 최대 20만원만큼 단말기 값을 깎아줄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통신유통협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금액보다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합계가 단통법상 상한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에 의해 소비자와 대리점이 모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업계에서는 성지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특마(특별 마케팅)'라고 말한다"면서 "일반 대리점·판매점이 성지와 비슷한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10만원, 12만원에 달하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 이사는 "단통법에는 통신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특마'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 3사가 벌이는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혼탁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진 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새 단말기가 출시되면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가입자 변동 현황을 파악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긴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장려금 올려서 물량을 밀어낸다"며 "아이폰 대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유통협회는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한 뒤 관련 조항을 보강해 대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회장은 "정상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 권익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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