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