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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근속 15년 이상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10-17 16:49:51

자회사 전출·희망퇴직 시행 노사 합의

퇴직 않으면 공백 상권 영업 인력 전환

"인력 재배치, 시장 대응력 키우려는 것"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사업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사업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KT 노사가 통신망 유지보수 인력 재배치를 비롯한 구조조정에 합의한 가운데 근속 연수 15년 이상 직원이라면 자회사 전출 대상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이다.

KT는 17일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노조와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신 인프라 구축·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 2곳을 내년 1월 신설하고 인력을 해당 회사로 전출시킨다는 내용이다.

전출에 응한 직원은 신설 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회사에서 정년을 맞으면 희망자에 한해 3년간 촉탁직(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다.

자회사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KT는 특별 희망퇴직과 관련해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특별 희망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희망퇴직 대상은 실 근속 연수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이다.

자회사 전출과 희망퇴직 모두를 거부한 직원은 8주간 직무 전환 교육을 거쳐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 인력으로 전환된다. KT는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역량 수준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5일부터 28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출 신청을 받는다. 특별 희망퇴직 신청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KT는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전문 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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