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30일 4차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이 다시 한번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법 개정 후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가 3분기 실적을 지적하면서 시가에 기반한 분할합병 비율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두산로보틱스는 3분기 매출 100억원, 영업손실 9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증권신고서가 통과돼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9%를 보유한 2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