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