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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가격 경쟁 제한한 파세코에 과징금 1억37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수습기자
2024-12-16 17:27:31

최저 판매가격 지정·온라인 판매 금지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시장 감시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저지른 ㈜파세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대리점에 공지했다. 실제로 A대리점에는 김치냉장고 공급 중단을, B대리점에는 히터 제품 회수와 거래 종료를, C대리점에는 빌트인 제품 판매 중지를 각각 통보하는 등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물품 공급 중단 경고를 보내며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세코는 1986년 9월 설립된 회사로 주력 제품은 김치냉장고·히터·난로·레인지후드·가스쿡탑·전기쿡탑 등이다. 김치냉장고 시장은 위니아(딤채)·LG전자·삼성전자 3개 제조사가 과점하고 있어 파세코의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자사 제품의 90% 이상이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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