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반복·재판 기일 연기·불출석을 반복한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한 경우 △재판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