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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2-19 20:44:20

법원, "해임 사유 뚜렷하지 않아"…권태선 이사장 승소  

방통위 "항소 여부 검토 중"…언론 독립성 논란 지속

기자회견 하는 전 방송기관장들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전 방송기관장들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와 임기만 규정하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뚜렷한 비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인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승소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 직후 "사법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방통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임 결정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집행정지가 기각돼 이사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남 전 이사장은 "언론 장악 시도가 자충수로 끝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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