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