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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22 09:22:51

재판부, 긴급·중대 사건 판단시 재판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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