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사퇴…"문제는 가혹한 정치 현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