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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추진…이용자 의견 수렴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1-16 08:26:56

이용자 자문단 설치 및 선정성·사행성 기준 정비 연구 결과 공개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 지적,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는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성 기준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또한 게임 내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의 설치다. 연구진은 약 50명 규모의 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등급 분류 및 재분류, 등급 거부 이의 신청 등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게임 산업 실무 경험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게임위는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급 거부 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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