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 축소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5년 이후 매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 시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