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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5-02-03 15:39:04

법원, "회계 부정의 고의성 인정 어려워"…1심 판결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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