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선포했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조치가 3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연설을 통해 25% 자동차 관세가 3일 0시를 기해 발효됨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5%의 관세는 수입 승용차(세단, SUV 등), 경트럭, 주요 자동차 부품(엔진, 변속기 등)에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기타 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미국은 자동차 전반에 2.5%, 경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자동차 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