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피해 사실 신고를 받았다"면서 "현재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등은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나 고객 정보 유출 규모 등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조사 착수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신고 접수 후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 측은 유출 가능성 인지 즉시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이번 사안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